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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습기 살균제 참사…새로운 '국가 책임' 증거들

<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다음 주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기업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 책임을 따지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지난 1심 때는 없었던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원료 물질에 대해 독성시험을 왜 면제해 줬냐는 겁니다.

환경부는 원료 물질인 고분자 화합물은 세포 침투가 어려워서 비교적 안전한 물질이고, 이런 이유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독성시험을 면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환경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이와 다른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참위가 과거 환경부 문건을 조사한 결과 고분자 물질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살균제 원료로 쓰이는 고분자 물질은 '양이온성'이라는 특성을 가졌는데, 세포막을 뚫는 데다 독성치도 높습니다.

환경부도 이미 오래전에 양이온성 물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도 독성 시험을 의무화한 걸 파악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독성 시험을 면제한 건 통상 압력 탓이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최예용/전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 : 미국 (유럽) 화학 산업계의 이해를 미국 정부나 유럽 정부가 통상 압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한국 정부가 그걸 일부를 받은 거죠.]

원료 물질의 '사용 용도'도 쟁점입니다.

환경부는 작업장에서 보호 장비를 착용 후 사용하는 보존제 용도로 판단해, 흡입 독성시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다른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제조업체가 환경부에 유해성 심사를 신청하면서 병원기구나 세탁기에 뿌리는 등 일반적 용도로도 쓴다는 내용을 밝힌 겁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1심과 다른 이런 증거들이 오는 6일 예정된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우기정,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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