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인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죄 대신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치사죄'만 인정한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오늘(2일) 지난해 8월 1심에서 아동학대 치사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43살 A 씨에 대해, "피고인이 학대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을 유지하는 게 맞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3월부터 11개월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지난해 2월 7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