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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연봉 높은 이유 알아라"…의사들 일침한 재판부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한 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표원장 63살 A 씨 등 의사 3명은 2017~2018년 수술실에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벌금형과 함께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리 수술은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고, 피부봉합에만 그쳤다"고 주장하며 "의사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들의 대리 수술 행위는 환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대리 수술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됐다"고 질타했습니다. 

피부봉합 수술은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에도 위험성 여부가 높지 않다는 게 위험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라며 엄연히 법 위반이라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더 높은 연봉을 보장하는 이유는 생명과 의사를 존중하는 가치가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으며 "의사들을 잘 먹고 잘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확정판결 시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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