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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액 먹이기 어려워"…니코틴 살인, 파기환송심서 무죄

<앵커>

남편에게 니코틴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은 아내에게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니코틴 원액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먹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살해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A 씨.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게 빈틈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일) 파기환송심에서 A 씨의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지난 2021년 5월 니코틴을 탄 흰죽과 찬물을 남편에게 건네 살해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줬다는 물은 컵에 3분의 2 정도가 남아 있어 남편이 거의 마시지 않은 걸로 보이고, 1% 수준으로 희석해도 찌르는 듯한 맛이 나는 니코틴 원액을 치사량에 이를 만큼 탔다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먹이기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A 씨에게서 압수한 액상 니코틴은 95mg에 불과한데, A 씨 남편은 2천465.1mg의 니코틴을 마신 것으로 조사돼 차이가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흰 죽도 남편이 적은 양만 먹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물처럼 순간적으로 삼키는 건 어렵다는 점에 비춰보면 다량의 니코틴을 타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A 씨가 6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두고 가정생활을 파탄 낼 살인을 감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남편 사망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로 3백만 원을 대출받은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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