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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SPC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SPC그룹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수사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SPC그룹 임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 김형주)은 오늘(2일)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SPC 임원 백 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SPC그룹 측에 압수영장 청구 내용이나 내부 검토 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SPC그룹 임원 백 씨는 김 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SPC 측이 검찰 수사관 김 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가 수사 중인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노조 탈퇴 강요 의혹' 수사 중 SPC측과 검찰 수사관 사이에 뇌물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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