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안에 의사 부족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조만간 발표할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가 2천 명 이상 수준으로 예상보다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 5천 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전문가들이 2035년 의사 수가 1만 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는데, 여기에 취약 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천 명을 더해 1만 5천 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대에 막 입학한 학생이 수련 기간 등을 거쳐 의사가 되는 데 10년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장 큰 폭의 입학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당장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폭이 당초 예상됐던 1천 명대를 넘어 2천 명 이상이 될 공산이 큽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천58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복지부가 작년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대학들은 2025년 2천151∼2천847명, 2030년 2천738∼3천953명 수준의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장하게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증원과 함께 추진할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의사들을 필수·지역 의료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을 패키지로 만들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에서입니다.
복지부는 패키지의 일환으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이고, 의료기관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의 '전공의 달래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공의는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파업 등 집단 행동을 할 경우 가장 파급력이 큰 의사 집단으로 꼽힙니다.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은 현재 최대 36시간(응급 상황 시 40시간)으로 설정돼 있는데, 복지부는 이를 줄이는 시범 사업을 올해 시작한 뒤, 법제화해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수련 실태 조사도 3년 주기로 실시해 조사 결과를 각 의료기관에 대한 전공의 배정과 연계하고,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실시 중인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을 산부인과나 외과 등 다른 필수 의료 진료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인턴 수련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전공의 수련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으로 진행되는데, 수련 기간 필수과의 임상 역량을 제대로 배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경험과 교육을 늘리도록 인턴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인턴 기간 할 수 있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와 지역 의료에 대한 경험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을 전공의 중심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끝낸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전공의가 응급 당직 대응의 핵심을 담당하는 등 의존도가 지나치게 큰 상황이 장시간 근로와 번아웃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서입니다.
이른바 '5대 대형 병원(빅5)'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7%에 달합니다.
의료기관 신설 시 의사 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합니다.
내년부터 국립대병원의 필수 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는 병원에는 '가산 수가'(의료 행위의 대가)로 보상하고, 전문의에 대한 장기 계약과 육아휴직·연구년 보장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의사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경계를 넘어 진료할 수 있도록 '공유형 진료 체계'를 도입합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 있는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이 협업해 고위험 분만 산모와 신생아의 치료·회복을 돕습니다.
희소·중증 진료와 관련해 대형 병원이 지역 병원에 전문의를 주기적으로 파견하는 방식도 고려합니다.
한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대한 지불·보상 체계를 만들고, 대학병원 교수 등에 대한 겸직 제한도 완화합니다.
퇴직 교수 등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권역의사인력뱅크'(가칭)도 설치해 운영합니다.
일정 수준의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임상의사 면허)를 주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영국의 경우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를 주는 제도를 별도로 시행 중이며, 캐나다는 의대 졸업 후 2년간 교육을 거쳐야 의사 면허를 부여합니다.
박 차관은 "의대 졸업 후 임상 경험이 부족한데도 피부 미용 쪽으로 바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여기에 필수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수련 체계를 개편해 임상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