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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50인 미만 2년 유예 불발…여야 협상 결렬

<앵커>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을 2년 미루는 방안이 또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 들이기로 하면서 여야 의견 차가 좁혀졌다는 이야기가 한 때 전해지기도 했지만, 결과는 또 협상 결렬이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어제(1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핵심 요구사항인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수용하겠다며 2년 뒤 기관 설립을 전제로 법시행을 2년 미루자고 제안한 겁니다.

[윤재옥/국민의흼 원내대표 :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좀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기구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핵심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만큼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본회의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시행된 법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 의견이 속출했고, 산재 노동자 유가족들도 가세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 2년 동안 또 유예해 죽음 등을 막지 못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해질까 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비정함을 국민이 심판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며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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