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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직접 증거 없는데…유죄판결 내리며 재판부가 한 말

69살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제주 서귀포시에서 같은 건물에 살던 60대 B 씨와 그날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자신의 집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때 자신의 집에서 B 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던 중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로 찔러 살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B 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이웃에 대한 살해 동기가 전혀 없고, 제3자 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된 유일한 사람"이라며 누군가 침입하거나 방문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인이 몰래 침입해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A 씨를 그대로 둔 채 피해자만 살해하고 어떤 금품도 가져가지 않은 점, CCTV에 외부인의 모습이 전혀 찍히지 않은 점 등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또 B 씨를 노린 외부인의 계획범행이라면 사건 당일 B 씨가 우연히 A 씨 집으로 와 술을 마실 거라는 걸 사전에 예상했어야 한다는 점도 맹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목소리를 낮게 깔고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고 하는 말을 벽 건너로 들은 옆 호실 거주자가 섬뜩함을 느껴 문을 잠그고 잤다고 진술한 것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A 씨의 분노와 적대감이 드러난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흉기에 찔리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높아 저항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A 씨 손 등에 흉기를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천천히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 전에도 상해치사를 비롯해 사소한 시비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제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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