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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재판부 "사형 의견 이해하지만…"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유족은 분통·눈물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1일 오후 2시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하며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피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 안 된다”며 “이럴거면 사형을 법에서 삭제하던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법에 사형이란 형벌이 있는데 그걸 배제한 상태에서 판결하는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구성: 양현이 / 편집: 김주형 / 제작: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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