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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70%까지 감면

20년 이상 보유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70%까지 감면
▲ 현대아파트 등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70% 감면해줍니다.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집을 보유했다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상속·결혼으로 보유한 주택과 재건축 사업 중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재초환법에 따라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 최대 70%를 감경합니다.

보유 6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10∼4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50%,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합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에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들의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합니다.

고령인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집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돼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한 세대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상속, 혼인으로 인한 보유주택과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중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상속·혼인으로 인한 보유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일 때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보유한 주택으로,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까지 인정합니다.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담금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상속하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 비용 인정 범위는 확대해 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재건축 사업 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부속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 하면 공공기여분 토지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의 신탁 보수와 공공 시행 재건축 사업 때 공공에 내는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재초환법 개정 이전에 1인당 1억1천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은 A단지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부과 구간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조정한 법 개정 효과로 부담금이 5천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신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빼면 1인당 부담금은 4천400만 원이 됩니다.

공공임대 비용 산정 때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를 반영하면 부담금은 2천800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20년간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장기보유 감면까지 받으면 부담금은 84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주택을 6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부담금이 2천52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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