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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막판 협상 급물살…"오늘 처리 가능성"

<앵커>

오늘(1일) 오후 국회에선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운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어제 김진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던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감독 기관,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여부였는데, 국민의힘이 산안청을 설립하되 2년 뒤 개청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여당의 공을 넘겨받은 민주당도 관련 논의에 들어갔는데,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산안청 설치를 고리로 협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오늘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산안청 설치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에 부쳐졌다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다시 추진됐는데, 조금 전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긴 어렵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입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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