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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몰래 녹음도 증거된다.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손 들어준 법원

스프 이브닝브리핑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에 대한 이슈가 지난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이때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과 관련한 논란도 크게 불거졌습니다.

주 씨 부부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뒤 몰래 녹음해 알게 된 아동학대 정황으로 특수교사를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특수교육 현장의 교권보호를 주장하는 쪽에서 비판을 쏟아내는가 하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나왔는데요,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이 되는 판결인데요, 그래도 '유죄'로 판단했다는 게 중요하죠. 왜 재판부가 유죄로 봤을까요?
 

쟁점 1: 몰래 녹음 증거능력 있나?…재판부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내가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아들(당시 9세)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습니다. 녹음기에는 수업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이를 근거로 주 씨 측이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음 파일에 담긴 A 씨 발언을 볼까요.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너가 왜 여기만 있는 줄 알아", "왜 그러는 건데. 친구들한테 왜 못 가. 성질부릴 거야?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읽으라고" 등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싫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기도 했는데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발언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스프 이브닝브리핑 주호민 (사진=연합뉴스)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주호민 씨 부부가 교사 A 씨 모르게 수업 중 발언을 녹음한 파일이 아동학대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수교사 A 씨 측은 통신비빌보호법과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들려 보낸 녹음기로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A 씨 측도 이 판결의 법리대로 위법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같은 법 4조는 이를 위반해 취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CCTV 설치된 장소나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형법 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고 증거능력도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업은 공교육으로, 녹음됨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보다는 아동을 보호할 이익이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쟁점 2: 아동학대인가?…재판부 "학대다"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됐다면, 다음 쟁점은 그 파일에 담긴 여러 A 씨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스프 이브닝브리핑 주호민 (사진=연합뉴스)
A 씨 측은 그 발언들에 대해 "혼잣말"이라며, "수업을 하다보면 학생이 집중을 안 할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집중하라는 차원에서 목소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의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한 부분은 정서적 학대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발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고,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그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것을 알면서도 '너 싫어' 등의 말을 했다고 본 겁니다.

다만 다른 발언들은 부적절하긴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에게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거나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단체 "현실 모르는 판결"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1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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