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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하려 귀신 소리 틀었다…항소심 재판 결과

층간소음에 보복하려고 윗집에 반복적으로 소음을 송출해 벌금형을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는 기사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이 부부는 윗집에 사는 가족이 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했습니다.

이후 집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생활 소음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 등을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어제(31일), 2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만 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까지 명령했습니다.

부인에 대해서는 원심인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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