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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고' 노동자 사망…'50인 미만' 첫 적용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지 나흘 만에, 상시 근로자가 10명인 부산의 한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31일) 오전 9시 20분쯤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37살 A 씨가 화물 적재함에 끼였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방관계자 : 화물차에 떨어졌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급차가 출동해서 이송했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명으로,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재작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부산 사고 현장으로 내려가 사고 수습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사고를 신속하게 엄정하게 저희는 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를….]

지난 2022년 사고와 질병으로 숨진 산재사망자 2천223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1.7%였고, 사고 사망자 중에서는 80.9%에 달했습니다.

영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이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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