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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 특별법' 대상 2배로 늘린다…가양·수지도 포함

<앵커>

분당과 일산 같은 오래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월에 시행을 앞두고 오늘(31일) 정부가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공개했는데 원래 예상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8년 전 준공된 97만㎡ 규모 서울 가양지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단일 지구 면적이 100만㎡를 넘어야 해 그동안 사업 추진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면적 기준을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인접 택지나 구도심, 유휴 부지까지 더한 면적이 100만㎡를 넘으면 모두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린 건데, 기존 분당과 일산 등 전국 51곳 103만 가구에서 가양과 수지, 행신 등 전국 108곳 215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 9곳, 경기 30곳, 충청 15곳, 경상 25곳 등입니다.

대상 지역은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 즉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안전진단도 면제해줍니다.

대상 지역은 크게 늘었지만 워낙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탓에 향후 사업성 여부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공인중개사 : 일단 여기도 이제 그냥 예비안전만 통과한 거고요. 비용을 각자 부담해서 할 건지 찬성, 반대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하죠.]

치솟은 공사비부터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조정흔/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 희망고문이죠. 지금 조성해놓은 택지도 안 팔리고 땅 파놓고서 공사비 분쟁으로 주민 조합하고 건설사 간 분쟁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1기 신도시 가운데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공모는 오는 6월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VJ : 박현우,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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