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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BS · KBS2 등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통위, SBS · KBS2 등 지상파 재허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KBS2 DTV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시청자 의견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했으며 지난해 11월 이재진 한양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1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결과 141개 방송국 가운데 KBS제1UHDTV방송국(700.60점)이 700점 이상을 획득했고, DTV 중에선 SBS가 696.50점 KBS 2TV가 674.34점으로 각각 평가됐습니다.

방통위는 700점 이상을 받은 곳은 5년, 650점 이상을 받은 곳은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해 재허가를 의결했으며, 650점 미만을 받은 제주문화방송·여수문화방송·광주방송·청주방송경인방송라디오 등엔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강화, 경영 투명성 및 자율성 제고, 지역방송 콘텐츠 투자 유도, 방송 제작 상생 환경 조성, 시청자 보호 강화, 지상파 초고화질(UHD) 활성화, 재무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조건 부과 합리화를 위해 정책목표를 달성한 조건 및 이미 법령 등에 의무가 부과된 사항 등은 조건에서 삭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허가 조건은 직전 재허가 대비 57개에서 40개로 30%, 권고사항은 직전 재허가 32개에서 14개로 56%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상파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한다"며 "재허가를 단순히 정부로부터 허가권을 받는 행위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공적인 책임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책임 이행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의 공적인 책임을 제고하면서도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허가 승인 유효기간을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650점 미만인 곳이 88개나 되는 것은 큰 문제이고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TV에 비해 라디오가 저조한 것이 주요한 요인인데, 지상파 사업자들이 방송법이 부여한 공공성과 공정성 부응이라는 법적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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