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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정치적 중립 위반"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손 검사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책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이듬해 의혹이 불거진 뒤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에게 두 차례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대검찰청 전 수사정보정책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 도합 징역 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기소 1년 8개월여 만에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전송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른바 '제보자X'의 신상과 인적 사항이 담긴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건 검찰 관계자이기에 가능한 것이어서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는 등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죄책을 물을 수는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 (검사장) :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는 없다며 손 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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