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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교단 고위직 행세하며 22억 원 떼먹은 60대, 징역 6년 선고

JMS 교단 고위직 행세하며 22억 원 떼먹은 60대, 징역 6년 선고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내부 실권자를 자처하며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 씨에게 본인을 JMS 교단 소속 의료법인 재단의 이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요양병원 건립 투자를 제안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4회에 걸쳐 모두 22억 3천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JMS 재단에서 대전 동구 판암동 일대에 800병상 규모의 국내 최대 요양병원을 건립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만든 사업계획서와 사업 경과보고서 등을 보여주며 재차 설득에 나섰습니다.

B 씨에게 법인 인가 전까진 신탁금 700억 원을 사용할 수 없는데 당장 판공비 등이 부족하다고 속이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후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의료기기 일체를 납부할 수 있는 간접납품업체 운영권도 주겠다고 꼬드기며 병원 내부에 설치할 미술품 구매 대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거짓말은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지난해 5월 대전시청에 문의한 결과 요양병원 인허가 관련 접수된 사안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서야 꼬리가 밟혔습니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A 씨는 JMS 관련 재단 이사장이 아니고, 병원 건립 계획과 700억 원 규모의 신탁금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기독교복음선교회 교단 내부에서도 판암동 일대에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했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측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B 씨에게 돈을 빌렸고, 금액 일부를 정기적으로 변제하기도 해 떼먹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JMS 교단의 재정 장로를 사칭하며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2018년 6월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병원 건립을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교묘히 속인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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