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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소상공인 이자 환급…1인당 평균 73만 원

<앵커>

고금리로 벌어들인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눈총 받아온 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자를 일부 돌려주는 상생책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제2금융권의 이자 환급도 함께 진행됩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주 시작하는 은행권의 이자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187만 명입니다.

금리 4% 초과분 이자에 대해 1인 평균 73만 원 정도를 환급받을 예정으로, 모두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한 번에 받거나 1년에 걸쳐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차주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도 오는 3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말일 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청자에 한해 이용 금리 구간에 따라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올해 1분기 안에 최대 24만 명이 1인 평균 75만 원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돌려준 환급액은 은행권과 달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보전받습니다.

은행권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이뤄진 대출을 대상으로 했던 대환 프로그램을 지난해 5월 31일까지 이뤄진 대출로 확대해 올해 1분기 중 시작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 여론에 자발적으로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6천억 원 규모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오는 3월 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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