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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극도로 포악"

<앵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오늘(31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

1심 재판부는 오늘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의 범행으로 "꿈을 안고 상경한 청년은 생을 마감했고 다른 3명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 범죄를 촉발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선이 분노와 열등감 등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심신 장애 탓에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볼 때 당시 심신 장애가 아닌 '심신 미약'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선이 살인을 하겠다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조선이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유년시절을 보낸 점 등을 참작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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