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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7년간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 징역 7년…남편도 가담

친구 7년간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 징역 7년…남편도 가담
7년 동안 이성 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해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이 범행에 가담한 남편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5·여) 씨에게 징역 7년을, 그의 남편 B(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동거한 이성 친구 C(34·남)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평소 주먹이나 허벅지로 C 씨를 자주 때렸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점화기기인 '촛불 라이터'를 불에 뜨겁게 달군 뒤 C 씨 가슴에 대거나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했습니다.

C 씨는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가 A 씨한테서 폭행당한 뒤 30∼4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한 날도 있었습니다.

A 씨는 2011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C 씨와 친구로 지내다가 이듬해 여름부터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B 씨와 함께 셋이 동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3년 6월 C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오히려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화를 냈고, 이후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6년 A 씨와 결혼한 B 씨도 아내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와 B 씨는 잠을 자는 동안 C 씨의 두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를 채웠고, 쇠사슬을 전자레인지 선반과 연결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A 씨가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옷장 정리하기, 정신 차리고 행동하기 등 11개 항목을 한 달 넘게 A4 용지에 매일 쓰게 했고, 실제로 집안일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A 씨 부부는 또 C 씨를 협박해 현금을 송금받는 등 총 8천만 원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 씨는 2020년 집에서 나왔고, 노예처럼 산 지 7년 만에 A 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공동공갈뿐 아니라 특수상해·강요·협박·특수폭행 등 모두 9개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정 판사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A 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 씨는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으나 배우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며 "B 씨의 존재도 배우자가 범행하는 데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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