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1심 징역 20년 불복 항소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1심 징역 20년 불복 항소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가해자 신모 씨 측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지 6일 만입니다.

앞서 피해자 유족은 오늘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이 항소할 사유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신 씨의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신 씨가 현재 수사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신 씨가 1심에 불복하면서, 검찰과 신 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씨의 항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7살 A 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뇌사에 빠진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