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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 중 의무 · 경직성이 80%…개인별 복지 한도 검토 필요"

매해 정부 지출 가운데 구조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80%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30일) '재정포럼 2024년 1월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가운데 제도 등에 의해 조정이 어려운 경직성 지출의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경직성 지출은 사회보장성 재량지출과 인건비, 기본경비로 분류했습니다.

지난해 경직성 지출은 117조 1천억 원으로 예산총액(638조 7천억 원)의 18.3%를 차지했습니다.

빈곤·소득보장 등 사회보장성 재량지출이 71조 6천억 원, 인건비가 42조 3천억 원, 기본경비가 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의무지출은 340조 3천억 원이었는데, 생계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이자지출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국방비(57조 원)까지 더하면 의무·경직성 지출은 514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80.5%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9∼2023년 의무·경직성 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8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분석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의무·경직성 지출을 제외하고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재량 지출 규모는 작년 기준 124조 3천억 원가량이 됩니다.

박 연구위원은 내년 예산안 계획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92조 원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재량 지출 규모를 바탕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의무·경직성 지출 자체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연구위원의 주장입니다.

박 연구위원은 방안으로 의무·경직성 지출 총량 관리, 조정 장치 운용, 범정부적 지출 구조조정 제도 운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현금성 지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별 수혜 수준의 총량 한도와 복지지출의 총량 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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