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는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긴급점검에서 조사 대상인 21개 회사 모두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 기사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전액관리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기사가 하루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 중인데도, 현장에선 불법 사납금 제도 등 불법적인 임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1단계 긴급 점검에서는 지난해 10월 분신해 숨진 방영환 씨가 근무했던 해성운수를 포함해 21개 사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21개 사 모두 회사가 정한 기준금보다 적게 벌 경우, 그만큼을 월급에서 깎는 등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는 3월부터는 '전액관리제 신고센터'가 현장 조사에 들어갑니다.
택시기사 면담과 민원 접수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과태료 5백만 원, 2·3차 위반 시 각각 1천만 원이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다시 3회 이상 위반 시 감차 명령이 내려집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254개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액관리제 관련 민원은 120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