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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 의결…피해 지원 위원회 설치

<앵커>

정부가 오늘(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을 신속 지원하고 피해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이 의결됐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동행명령과 압수수색을 의뢰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이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정부는 참사 관련 민·형사 재판 결과 확정 전부터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사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 휴직을 지원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공간 설립을 추진하고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기선/국무조정실장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아홉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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