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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줄여서라도 처리하자"

국민의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줄여서라도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상대로도 확대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유예 기간을 2년보다 줄인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월 1일 본회의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조정안'을 만들겠다며 중재에 나선 상태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확대 시행을) 유예해서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1년 유예안'을 비롯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의총 결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막상 협상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전혀 협상 여지를 주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본회의 전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선 "자기들이 집권할 때도 못 했던 일"이라며 "국가 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게 며칠 사이에 결정하기 상당히 난감한 문제로,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재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그 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피해자를 구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려는 단계였다"면서 "그 법은 국회의장이 중재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과격한 내용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을 그대로 시행해서 국민의 예정된 갈등을 뻔히 보는 것보다, 정합성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 당은 민주당과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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