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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물등급분류, 게임위서 민간으로 단계적 이양"

정부 "게임물등급분류, 게임위서 민간으로 단계적 이양"
정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진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국제 표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합니다.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보완하고, 소비자가 게임사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위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중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가 아닌 게임위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주요 게임 강국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심의기구 또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게임물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관하기로 하고, 첫 단계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추가로 위탁합니다.

GCRB는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등급 분류 기관으로 전체 이용가 및 12세·15세 이용가 PC·콘솔 게임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 2단계로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GCRB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심의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완전히 자율화합니다.

3단계까지 게임물등급분류 자율화가 이뤄지고 나면, 게임위는 사후관리 업무와 일부 아케이드 게임·심의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대폭 축소됩니다.

다만 웹보드·소셜카지노 게임 등 사행성 모사 게임, 아케이드 게임은 자율화 대상에서 빠져 게임위의 등급 분류 대상으로 둘 방침입니다.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개편 로드맵

또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게임위에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모니터링과 1차 검증 업무를 맡길 예정입니다.

모니터링단은 게임사의 확률 정보 허위 표시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의뢰해 정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게임 출시 후 조기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소위 '먹튀' 운영을 막고자 중단 최소 30일 전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사 표준약관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를 명기할 방침입니다.

또 전자상거래법상에 '동의의결제'를 도입,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자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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