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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습격범, 경제난 · 건강 악화 자포자기 심정 범행"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 김 모 씨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 등을 겪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배후는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오늘(29일) 오후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가족과 주변인 등 100여 명을 조사하고 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벌인 결과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이른바 '변명문'을 발송한 70대 A 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인중개사인 김 씨가 영업 부진과 주식투자 손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 정치 성향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통합심리 분석 결과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몰두한 결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감과 적개심을 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김 씨가 이 대표 일정을 따라다니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범행을 결심한 김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와 이달 초 김해 봉하마을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를 모두 5차례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지만, 경호 등의 이유로 접근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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