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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몰래 벗어나 유도 강습…구청 청원경찰 직위해제

근무지 몰래 벗어나 유도 강습…구청 청원경찰 직위해제
인천시 남동구 소속 청원경찰이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몰래 벗어나 체육관에서 유도를 가르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남동구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청원경찰(공무직) 30대 남성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근무지인 남동구청을 이탈한 뒤 가족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유도를 가르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구청에서 근무해야 하는 A 씨는 3시간 안팎을 근무 장소에서 벗어났습니다.

앞서 남동구는 청원경찰이 부실하게 업무를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지난해 11월 이후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벌여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A 씨는 근무지를 벗어날 때마다 출차 구역이 아닌 입차 구역으로 빠져나가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동구는 A 씨가 입차 구역으로 나갈 때 차단기를 수동으로 올려 준 청원경찰 B 씨도 적발해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A 씨의 복무규정 위반이 일회성이 아니고 고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A 씨 동료 B 씨도 비위 사실을 묵인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함께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시 남동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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