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공임대주택 최초 계약 때부터 증액 보증금 반영 필요" 권고

"공공임대주택 최초 계약 때부터 증액 보증금 반영 필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 계약 때부터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민원인 A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A 씨는 계약 이후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 보증금을 1억 원 더 내는 대신 월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추고자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1억 6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임대차 계약서 상 보증금인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A 씨는 LH에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을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규정상의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LH 규정상 최초 계약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고정돼 있어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내려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LH의 현행 전환보증금 운영 방식은 세입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며 "최초 임대차 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