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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소각장 확충 사업…특단 조치 내놓은 인천시

<앵커>

수도권 생활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를 2년 앞두고, 인천시가 지지부진한 지역 내 소각장 확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시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책임 주체인 군수와 구청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한 건데, 자세한 내용을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양은 1,100t 안팎.

이 가운데 900t가량은 송도, 청라 등 광역소각장 2곳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소각 용량 부족으로 200~300t가량은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부터입니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그동안 인천을 4개 권역별로 나눠 소각장 확충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송도소각장의 현대화가 진행 중인 남부권과 자체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북부권을 제외하면, 동부권은 인접 도시 부천시와의 광역화가 무산됐고, 서부권은 소각장 후보지로 선정된 영종도 주민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처럼 소각장 확충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인천시가 방식을 전면 변경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와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유정복/인천광역시장 : 과거 시 주도로 짜여진 현재의 체계로는 군·구가 지역 내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고, 주민수용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동부권과 서부권 5개 군·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기초단체는 개별 소각장을 건립하거나 인접 군·구와 공동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는 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주민 편익시설 건립 등에 1천억 원 이상의 혜택을 줄 방침이지만, 소각장이 없는 지역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 폐기물 처리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디자인 : 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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