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이 완화됩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원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후 재창업하더라도 식품위생 신규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기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주점의 경우엔 영업자 외에 종업원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품 위생 정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 영업을 할 때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되는 교육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은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합니다.
또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하고 보수교육만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