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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세포막 뚫는 유해 물질' 걸러내지 못한 환경부, 법적 책임은?

[지구력] 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항소심에선 어떻게 될까

대법원 상고 규탄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11일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형사 공판 판결에서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질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서 옥시, SK케미칼, 애경 산업 등 참사에 연관된 주요 기업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반면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국가가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국가 배상 책임을 묻는 손배소 청구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만, 모두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엔 가습기살균제 세퓨 사용 피해자들이 항소한 국가배상 책임 소송의 2심 판결이 예정돼 있었는데, 판결 당일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를 2월 6일로 2주 연기하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지구력에서는, 1심 재판부가 국가 책임 면죄부를 줬던 배경과 2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관련 증거들을 통해 항소심 선고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취재 분석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심에서보다 월등하게 많은 증거들이 수집됐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보죠.

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1심 때는 어땠나?

먼저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국가책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 성분(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시 환경부는 이 물질의 배출 경로가 '스프레이, 에어로졸 제품 등에 첨가'라고 명시돼 제품이 분사하는 형태로 사용될 것을 알았으면서도 흡입독성 시험 실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2001년 옥시가 가습기당번의 원료물질을 PHMG로 변경할 때에도 새로운 용도에 따른 흡입 독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PGH 역시 최초 보존제로 허가받았으나 이후 가습기살균제용으로 사용해 허가 당시 용도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원인 미상 폐질환 발생 이후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영유아 사망을 방치했다는 점 등도 있지만, 관건은 최초 제품 출시했을 때 원인이 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피해자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첫째와 둘째 기각 사유는 국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사유 : "원고들이 제출한 대부분 증거는 신문기사이거나 보도자료로 구체적으로 원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둘째 사유 : "2016.3부터 세퓨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며 국가배상책임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재판 막바지까지) 국가책임에 관해 어떤 조사가 진행되는지를 알지 못해 결국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재판이) 종결됐다."

"주의 의무 소홀히 한 국가 과실, 인정 어려워"


쟁점이 됐던 최초 제품 출시 때 유해성 심사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시했습니다.

"지난 2003년 환경부 환경과학원이 PGH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한 결과 급성경구 독성이 낮고 피부와 눈에 자극성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도 아니며 돌연변이 유발 물질도 아니어서 유독물 또는 관찰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했는데, 이는 당시 유해물질의 정의나 기준 등에 비춰 피고 대한민국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산품안전법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는 '세정제'로 판매될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해당해 그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살균제'로 판매될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의무를 제조업자에게 강제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의 성분 및 그 유해성을 화인해야 할 의무나 이를 확인할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

당시 재판부는 또 다른 피고였던 가습기살균제 세퓨 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세퓨 제품과 관련해서 피해 발생은 업체의 책임일 뿐 정부 잘못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인 셈입니다. 세퓨뿐 아니라 여러 건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국가책임 소송에서 이 같은 논리로 국가 책임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스프 지구력 수정1심 판결이 난 게 2016년 11월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8년 3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조사 대상이 됐죠. 3년 9개월간 각종 조사활동을 벌인 뒤 2022년 9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종합 보고서'란 이름의 결과물을 내놓게 됩니다.

스프 지구력

국가 책임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증거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은 사참위의 조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참위의 주요 조사 대상도 국가 배상 책임 소송과 마찬가지로 최초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 유해성 심사 당시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당시 조사에서 어떤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졌을까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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