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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화재 보호구역 부동산 재산세 감면은 합헌"

보물 4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문화재 보호구역과 달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 2항 1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총 712㎡ 토지를 소유했으나, 주택 건축 허가 신청이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근에 보물 4호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2018년 비슷한 성격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의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토대로 최소 50%를 깎아주지만 자신들의 토지가 묶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세제 혜택이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똑같이 개발할 수 없는 희생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보상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보호구역과 보존지역은 취지와 목적을 달리한다"며 "입법재량을 벗어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 직접 접촉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주변 요소로 문화재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보호구역 부동산은 사실상 대부분의 건설공사를 허가받아야 하지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부동산은 미리 고시된 기준을 충족한다면 행정기관의 사전검토 없이도 건설공사를 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 제한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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