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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양승태 1심 무죄…"직권 없으니 남용도 없다"

<앵커>

이 '사법농단' 의혹은 지난 2017년에 불거졌습니다. 당시 판사였었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이던 판사들의 행사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자, 그걸 거부하고 사표를 내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 대법원 자체 조사가 이어지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재판 개입 의혹으로 번졌고, 이에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특수부 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2019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 이후 300차례 가까운 공판 끝에 약 5년 만인 오늘(26일) 1심 결과가 나온 겁니다.

판결 내용은 하정연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핵심 죄목은 '직권남용'이었습니다.

[한동훈/2019년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개입,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해 직권 남용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는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직권이 있어야 이를 남용할 수도 있다는 논리인데, 1심 법원도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권자로서, 개별 재판에 대해 직간접적 지시를 내리거나 의견을 제시할 직무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앞서 재판에 넘겨졌던 전·현직 법관 10명도 같은 이유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한 보고서'라며 기소한 여러 건 가운데,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과 비판적 법관 단체 관련 문건 등 일부는 위법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건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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