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규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6일) 열린 현장 조정 회의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주택 건축물대장 정정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1988년 지어진 천호동 다세대주택 A동과 B동은 건축주의 착오로 인해 건축물대장이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A동 주민들이 서류상으로는 B동에 거주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권익위는 관련 서류를 정정해 입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주택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30년 이상 남의 집을 내 집으로 믿고 살아왔던 다세대 주택 입주민들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해결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