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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여야 갈등 격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입니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최초 시행 이후 2년 유예를 거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내일(27일)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확대 시행 유예를 호소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민생현장의 비극을 민주당은 원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은 지난 2년간 허송세월해놓고 어떤 책임 의식도 없이 그저 유예만 해달라고 한다"며 책임을 여권에 돌렸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최소한의 요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요구했는데 이게 마치 제가 임박해서 추가 조건을 한 것처럼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여야는 여전히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

다음 달 1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이후라도 여야가 보완 입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박정삼,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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