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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 전면 부인

박수홍 형수

방송인 박수홍(54)의 사생활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수홍의 형수 이 모(53)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이 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의 형수 이 씨는 시동생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박수홍이 친형 부부가 돈을 횡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수 이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고, 이 씨 역시 변호인이 밝힌 것과 자신도 같은 입장이라고 동의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10일 검찰은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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