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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유예' 불발…내일부터 전면 시행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는 시점을 2년 더 미루자는 법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일(2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유예하는 여야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막판 중재를 시도했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한 건 민주당이 요구한 전문 행정 조직,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는데도 새로운 요구로 협상에 어깃장을 놨다고 민주당을 비판했고,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떡 하나 주면 또 다른 떡을 내놓으란 것인데 이쯤 되면 법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민주당은 산안청 신설은 지난해 11월부터 요구했으며, 정부가 유예 기간 동안 재해 예방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거부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 당이 중소기업인들을 외면한 것처럼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경영계와 확대 시행을 촉구하는 노동계가 여야를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80일도 남지 않은 총선 때문에 양당이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본회의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 재해 등으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안전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추가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지만, 입장 차가 커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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