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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측 항소심서 "형 과해"…검찰, 벌금 구형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측 항소심서 "형 과해"…검찰, 벌금 구형
SNS 글을 통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이훈재 양지정 이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은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최근 많은 정치인들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양형과 비교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에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인데 선고 결과가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되도록 4월 10일 총선 전에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1심 때 구형량인 벌금 500만 원을 2심에서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 회부했고,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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