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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차 판매' 5년 전에도 적발됐는데…과태료 부과 0원

<앵커>

업체의 딜러들이 하자가 있는 차를 속여 판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1천300여 대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금까지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더클래스 효성의 딜러들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자 차량 1천300여 대를 정상차량으로 속여 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자) 표시 안 나게 인도해 가지고 고객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당시 국회는 한 대당 100만 원, 모두 13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촉구했고,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효성 측이) 서류 보존 기간이 지나서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도 개인정보들이기 때문에 많이 가려서….]

효성은 서울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자동차관리법에는 하자 수리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시행령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2015년 1월 개정됐는데, 3년 5개월 동안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도 지금까지 단 한 푼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 황당한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원인을 찾아보고 있는데….]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동차관리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효성을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당국의 허술한 대응에 하자 차량 판매가 반복되면서 차량 구매자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박천웅, 화면제공 : 유튜브 더클래스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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