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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서 높은 사망 비율…위험 요인 개선 급선무

<앵커>

노동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사고 비율이 다른 곳보다 높다며 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혹시 작은 가게에서도 사고가 나면 처벌받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이 내용은 조을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매몰돼 숨지고, 다른 공장 신축 현장에서는 옹벽이 무너져 3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들이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50인 미만 사업장 관계자 : 저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고, 재발 방지나 계획 같은 것도 노동부에 제출하고….]

지난 2022년 사고와 질병으로 숨진 산재사망자 2천223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1.7%였고, 사고 사망자 874명 중에서는 80.9%에 달했습니다.

노동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즉각 시행을 촉구한 이유입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아들을 잃고) 가슴에 못이 큰 게 하나 박힌 듯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것 만큼은 막아야 된다.]

그렇다고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노동계는 말합니다.

소규모 제과점·카페 등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산재사망자 비율은 전체 업종의 1.7% 정도입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관련 담당자 지정, 예산 편성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 (50인 미만은) 여러 가지 의무가 면제돼 있고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해서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관리 체계만 만들어두면….]

외부 컨설팅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위험 요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장성범·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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