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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 먹다 이 깨져"…1년째 시달리는 사장님의 하소연

SNS를 통해 오늘(25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팝콘을 먹고 어금니가 깨졌다며 보상금을 청구한 손님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팝콘 먹다 이빨 깨졌다고 500만 원 청구'입니다.

"팝콘 먹다 어금니 깨졌다" 5백만 원 청구한 손님과 소송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에서 술집을 운영 중이라는 글쓴이가 1년째 시달리고 있다며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지난해 1월 매장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팝콘에서 덜 익은 옥수수 알갱이를 씹는 바람에 어금니가 깨졌다는 한 손님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손님은 임플란트를 한다며 치료비를 요구했다는데요, 문제는 이 손님이 술집에 오고 난 뒤 한 달이 훨씬 넘어서야 이가 깨졌다고 연락을 해왔고, 이 때문에 CCTV 보관 기간이 지나 사고 당일 영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직원들에게도 물어봤으나 사고 당일 그런 사고를 보거나 항의를 받은 적도 없었다는데요, 이에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에 손님과 합의하려 했으나 너무 억울해서 계좌이체를 못 했다고 합니다.

"팝콘 먹다 어금니 깨졌다" 5백만 원 청구한 손님과 소송

이후 글쓴이는 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관련 문의를 했고, 손님의 진술 말고는 객관적인 판단 요소가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손님에게 합의금을 주는 대신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신청을 부탁했다는데요, 그랬더니 손님은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글쓴이는 "증거도 없는데 손님이 주장하면 다 배상해줘야 하는 거냐"며 자신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인인가요", "보통은 합의에서 끝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나오는 거다", "앞으로 매장마다 CCTV 영구보존이 필수가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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