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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보금자리론 연내 10조 공급…기본 금리 4.2∼4.5%

6억 이하 보금자리론 연내 10조 공급…기본 금리 4.2∼4.5%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소득 요건을 없애는 등 파격 요건을 내걸었던 것에 비해 30일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등 기존 지원 요건을 적용합니다.

기본 금리는 4.2~4.5%를 적용하되 취약 부문에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금자리론 개편 및 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올해 27조 원 규모로 예정된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대출' 등 전체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는 40조 원 내외로 관리합니다.

보금자리론 지원 요건은 특례 이전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나 다자녀,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소득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3억 6천만 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천만 원∼1억 원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 적용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을 없앴으며 주택 가격 요건도 9억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4.2~4.5%를 적용하되,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포인트까지로 이전보다 확대되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치가 적용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나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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