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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오늘 막판 협상

<앵커>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틀 뒤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걸 늦추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굳은 표정으로 국회를 찾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에게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야는 국회의장 중재로 머리를 맞댔지만 본회의를 하루 남긴 어제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입니다.

민주당은 "산업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산업안전청을 설치해야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고용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또 기구를 만드는 건 세금 낭비"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에선 주무부처 장관 3명이 함께 나와 유예 법안 처리를 거듭 호소했고,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83만 7천 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노동계는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이미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산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유예해야 하는 일이라면 이 나라는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 전까지 최종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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