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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위안부는 매춘" 발언 무죄…법원 밖 이어진 설전

<앵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말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피해자들은 반인권적인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던 류석춘 씨가 '발전사회학' 수업 시간에 학생과 나눈 대화입니다.

[당시 연세대 학생 : 가해자가 일본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예민하잖아요.]

[류석춘/당시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매춘의 일종이라니까.]

류 전 교수는 "위안부는 일본 민간이 주도했고, 일본 정부는 방치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연세대는 해당 강의를 중단했고, 검찰은 류 전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논란이 불거지고 4년 만에 법원은 류 전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대한 표현이라,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이 보호하는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는 제한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류석춘/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어려운 삶을 사셔서 저도 굉장히 동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실에 자기들의 경험을 그렇게 함부로 포장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정의기억연대는 학문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를 우선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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