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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의 일종"…류석춘 전 교수 1심 무죄

<앵커>

수업 도중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를 고소했던 정의기억연대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던 류석춘 씨가 전공 수업 시간에 학생과 나눈 대화입니다.

[당시 연세대 학생 :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예민하잖아요.]

[류석춘/당시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 매춘의 일종이라니까.]

류 전 교수는 이 강의에서 "위안부는 일본 민간이 주도하고 일본 정부가 방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연세대는 문제가 된 강의를 중단시켰고, 정의기억연대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오늘(24일) 류 전 교수의 발언을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선 것이 아닌,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한 게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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