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음주 상태로 곡예 주행을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A 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 후 신원확인을 위해 A 씨에게 인적 사항을 물었고 A 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 벌어졌습니다.
신원확인 결과 A 씨는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말소처리 된 상태였던 것인데요.
통상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말소됩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