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사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김 모 치안감 등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22년,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에게 승진 인사 청탁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고 A 경감을 승진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진 인사 청탁을 한 A 경감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후 김 치안감은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치인감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사건 브로커 성 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8명이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