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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청탁 관여' 혐의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청구

'경찰 인사 청탁 관여' 혐의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청구
광주 지역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사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김 모 치안감 등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22년,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에게 승진 인사 청탁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고 A 경감을 승진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진 인사 청탁을 한 A 경감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후 김 치안감은 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치인감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사건 브로커 성 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8명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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