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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표준계약서로 막겠다"

<앵커>

최근 공사비가 크게 오르며 재건축,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걸 막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는데요. 

효과가 있을지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천400여 가구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현장 공사가 멈췄습니다.

공사비 500억 원을 올려달라는 시공사 요구를 조합이 받아들였다가 조합원들 내부 반대에 부딪힌 뒤, 밀린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상계동의 이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가,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지연되자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먼저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마련해 조합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평당 얼마'로 뭉뚱그려 온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을 처음부터 써넣도록 했습니다.

노무비나 재료비 등 구체화 한 항목에서 건설 물가 상승을 반영하되 예상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겁니다.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고해야 실질적 정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조합과 시공사) 양쪽 입장을 모두 반영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합원들 입장에선 더 투명하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사계약 이후에 물가 등에 따라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다만 복잡한 공사계약서를 조합원이 실제 검증하기는 쉽지 않아, 물가 반영을 빌미로 공사비 인상의 길을 터 준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 : (건설사는) 총액 입찰을 하든 내역을 따진 입찰을 하든 똑같이 올려달라고 해요. 자체 검증은 힘들어요. 조합원들이 검증하긴 힘든데, 뭐 철근 값이 올랐다고 인상하고… 내역을 반영하게 되면 방어할 수가 없이 그대로 해야 해요.]

국토부는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조정위 결정에 재판상 화해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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